| 부동산 계약후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1.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할까?
부가가치세는 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수령후 국세청에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더하여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2.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연매출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연매출4,800만원 미만)와 일반과세자(연매출4,800만원 이상)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자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간단히 조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