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 (원칙) 실지거래가액 : 신고가액
(예외) 추계가액 적용시 : 추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취득원가+취득세등 취득부대비용)
(-) 필요경비 : 확장,개량,각종부담금 양도하기위해 직접 지출한
수수료 등으로 세금계산서,영수증,금융거래자료 등으로
거래 상대방과 대금지급사실이 증빙되는것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에서 공제함
3년이상 10%, 4년이상 12%, 5년이상 15%,
6년이상 18%, 7년이상 21%, 8년이상 24%,
9년이상 27%, 10년이상 30%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 기본공제 : 연250만원 공제 (보유기간,자산종류 불문)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x) 세율 :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 108만원(누진공제)
8,800만원이하 24% - 522만원(누진공제)
15,000만원이하 35% - 1,490만원(누진공제)
15,000만원초과 38% - 1,940만원(누진공제)
*2년미만 주택6~38% / 토지40%
*1년미만 주택40% / 토지50%
*미등기전매 7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감면세액 : 자경농지, 농지대토,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주민세 10% 부과
ㅁ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 신 고 :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 : 과소신고액의 10%
미 납 부 : 미납세액x미납일수x 0.03%
ㅁ신고납부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 다음년도 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ㅁ분납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